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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기한 9월 10일과 가산세, 홈택스 신고 순서

원천세 신고기한은 귀속월이 아니라 지급월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7월분 급여라도 8월에 지급했다면 신고와 납부는 9월 10일까지 마쳐야 하고, 2026년 9월 10일은 목요일이라 그날이 그대로 마감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미납세액의 3%가 붙습니다. 다만 원천세에는 미신고가산세가 따로 없어서 신고를 놓쳤더라도 세금을 제때 납부했다면 가산세는 0원입니다.

지급월 기준 원천세 신고기한

소득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급여가 몇 월분인지는 마감일을 따질 때 보지 않습니다. 7월분이든 8월분이든 8월에 지급했으면 9월 10일까지, 8월분을 9월에 지급했으면 10월 10일까지입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하며 두 곳 모두 기한은 같은 10일입니다. 신고를 마치면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홈택스 납부는 공휴일 구분 없이 연중 07:00부터 23:30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순서와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 로그인해 상단 「세금신고」를 누르고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기한 안이면 「정기신고」, 기한이 지났으면 「기한후신고」를 고릅니다. 귀속연월에는 소득이 생긴 달을, 지급연월에는 실제로 준 달을 적고 소득 종류별로 인원과 총지급액, 소득세를 넣어 제출한 뒤 접수증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이어서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 종류마다 코드가 나뉩니다. 매달 주는 월급은 A01, 그달 퇴사자 정산분은 A02, 일당으로 준 인건비는 A03, 3.3%를 뗀 프리랜서 대금은 A25, 회사가 직접 준 퇴직금은 A22, 강연료·원고료는 A59이고 근로소득 줄 합계는 A10입니다.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와 과세미달분을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적고, 소득세 등 칸에는 실제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넣습니다. 신고구분란은 매월 지급분이면 「매월」, 반기납부면 「반기」, 고칠 때는 「수정」으로 표기하고, 연말정산 합산 월에는 「매월」과 「연말」에 모두 표기합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연말정산 정산분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신고서에 합산해 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기한후신고

원천세에는 미신고가산세가 없고 납부지연가산세 하나만 있습니다. 계산식은 미납세액의 3%에 미납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1천만원을 하루 늦게 냈다면 3%인 30만원에 하루치 2,200원을 더해 302,200원이 됩니다.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 전날까지로 세고, 3%와 일수분을 합해 최대 10%가 한도입니다.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낸 뒤에는 경과월수분 67/10,000과 독촉장 송달 비용이 더 붙으므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자진납부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한미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는 기간별 감면율 표는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가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쓰는 과소신고가산세 기준이고, 국세청도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에서 「기한후신고」를 고르고 가산세 칸에 계산한 금액을 더해 냅니다. 정기신고 때 만들어진 가상계좌는 그 납부기한까지만 살아 있으므로, 계좌가 닫혔으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에서 납부서를 다시 만들어 새 번호와 계좌로 입금합니다.

반기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와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고 금융·보험업은 제외됩니다. 인원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인원의 평균으로 세며, 신청은 반기 개시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