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과 소득별 발급처, 홈택스 조회 순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쪽과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요청하는 쪽 둘로 나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낸 뒤라야 홈택스 화면에 뜨기 때문에 올해 받은 소득은 바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이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지급명세서」로 되어 있어 화면에서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 종류별 발급처와 조회 순서, 은행에 낼 때 쓰는 서류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와 회사 발급 기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돈을 지급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은 다니는 회사가, 중도퇴사 근로소득은 퇴사한 회사가 발급하고, 3.3%를 떼는 사업소득은 일을 맡긴 곳이,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그 돈을 준 곳이 발급합니다.
회사가 줘야 하는 기한도 소득마다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 중도퇴사분은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퇴직소득은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이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발급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발급처가 갈립니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이 회사에 귀속되고 원천징수와 신고도 회사가 하므로 다니던 회사에서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므로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하는 순서
PC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오른쪽 위 [나의 홈택스] → 왼쪽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로 들어가 귀속년도별 [보기]를 누르면 저장·출력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도 같은 메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비회원으로 들어갈 때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지급명세서,자료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귀속년도별 사업자번호를 눌러 봅니다. 손택스 앱은 로그인 후 하단 [My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순서입니다.
3.3%를 떼고 받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메뉴와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일용,간이,용역)본인 소득내역 확인]에서 귀속연도를 골라야 하고, 일용근로소득과 기타소득도 이 메뉴에서 봅니다. 귀속년도 칸에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일곱 해가 들어 있고 해가 바뀌면 가장 오래된 해가 하나씩 빠집니다.
홈택스에 안 뜰 때와 은행에 낼 서류
조회가 안 되는 원인은 대개 넷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이라 회사가 아직 안 냈거나, 귀속연도를 잘못 골랐거나,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이라 메뉴가 다르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입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게 되어 있어 그 뒤부터 조회됩니다.
회사가 발급을 미루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상담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소득세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출력본에는 회사 직인이 찍히지 않고, 화면에도 타 기관 제출용이 아니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공식 증명서는 소득금액증명이며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순서로 받습니다. 국문과 영문 중에 고를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발급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