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 비교와 한도·놓치기 쉬운 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그래서 공제율만 보면 안 되고 항목별 연간 한도와 대상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자녀·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한도, 2026년에 바뀐 내용, 간소화에 안 잡히는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내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100만원 소득공제라도 15% 세율 구간에서는 16만5천원, 24% 구간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6만4천원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정해진 공제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합니다. 총급여가 높다고 같은 항목의 공제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
| 항목 | 공제율·공제액 | 한도·대상 |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 8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그 해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 |
| 연금계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 혼인세액공제 | 1명당 50만원 | 2024~2026년 혼인신고, 생애 1회 |
| 보장성보험료 | 12% | 연 100만원 한도(최대 12만원)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난임시술비 30%) |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한도 없음,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원 |
| 교육비 | 15% | 본인 전액,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
| 월세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 월세 연 1,0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가능) |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 특별소득·특별세액·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의 55%, 넘는 부분은 71만5천원에 초과분의 30%를 더합니다. 최종 공제액은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부터 1억2천만원 초과 최소 20만원까지 총급여별 한도가 걸립니다.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 간병비, 미용성형,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는 빠집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 200만원까지입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
| 항목 | 공제액·공제율 | 한도·대상 |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자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한도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과 합쳐 연 400만원 |
표의 금액은 환급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주택자금,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 출자 등에는 합쳐서 연 2,500만원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뀐 공제
- 교육비: 직계비속 등의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추가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0%입니다.
- 월세: 공제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고 주소를 달리하면 추가 공제되며, 두 사람 합산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 신용카드 등: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늘고 적용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 주택마련저축·투자조합 출자 공제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간소화에서 빠지는 영수증과 놓치기 쉬운 공제
간소화 자료에 없어도 공제 대상 지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선글라스는 제외
- 보청기 등 의료용구: 구입처 영수증
- 중·고생 교복: 1명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학점인정·독학학위, 장애인 특수교육비
- 종이 영수증 기부금
- 개인 집주인 월세나 신용카드로 낸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준비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나이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간소화의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에 없더라도 연말까지 생긴 소득을 직접 봐야 합니다.
나이는 부모 등 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연금계좌·주택청약·주택자금은 본인 명의 납입분만 공제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